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5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각종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황 내정자가 '검증의 칼끝'을 제대로 피해갈 수 있을 지 관심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황 내정자에 대해 '문제 인사'로 판단하고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황 후보자는 경기 용인시 소재 아파트 투기 목적 매입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사정상 현재까지 입주하지 못했을 뿐 앞으로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방에 거주하던 처남을 대신해 분당에 계시던 장인·장모를 자주 찾아 뵙던 중 가까이에서 모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인·장모와 같은 동 다른 호수의 아파트를 비슷한 시기에 구입했지만 자녀들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황 내정자의 부인 최지영씨(51)는 부동산 투기현상이 나타났던 1999년 10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의 전용면적 164.24㎡(약 50평)짜리 LG3차빌리지 아파트를 3억800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최씨는 분양과정에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여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하지만 황 내정자 가족은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도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141.53㎡)에 살았다.

여기에 이 지역이 2000년대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이은 대표적인 경기권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떠오르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던 점에 비춰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06년 말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9억원 정도였지만 현재는 2분의 1 수준인 4억6000만~5억2000만원 선인데 큰 폭의 가격변동에도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것은 황 내정자에게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의혹과 함께 황 내정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문제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황 내정자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징병검사에서 쉽게 말해 두드러기인 '만성담마진'으로 징집면제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징병검사를 세 차례에 걸쳐 연기하기도 했다.

황 내정자는 법무부를 통해 "현행 기준에 따라도 4급 또는 5급 신체등위 판정사유에 해당한다"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치료가 가능한 피부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1995년 성균관대 대학원을 수료하면서 제출한 석사논문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던 황 내정자가 논문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로 특혜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학칙상 수료 후 5년 내에 석사논문을 제출해야 인정된다는 점에 비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당시 학칙으로는 수료 후 5년이 지나도 종합시험과 외국어시험에 재응시해 합격하면 다시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노동법 분야는 황 내정자가 대검에서 간행된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 책자의 집필자로 참여하는 등 장기간 담당하던 분야이며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해왔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2011년 부산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향후 재산공개 내용에 따라 '고액보수 논란'이 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관위 퇴임 후 법무법인 로고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월 3000만원 수준의 고문료를 받았다고 밝혔었다.

정 후보자 측은 다른 경우와 비교해 많지 않은 액수라고 주장했지만 고액보수라는 비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내정자의 역사관, 기독교 편향성 등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4일 황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만인 지난 2011년 10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1991년 개정된 국가보안법 때문에 종북세력이 늘어났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 황 내정자가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박영사)의 인사말을 인용하며 "집시법은 4·19혁명 이후 각종 집회와 시위가 급증해 무질서와 사회불안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5·16혁명 직후 제정됐다"고 밝혀 "4·19 혁명은 혼란, 5·16 군사쿠데타는 혁명으로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참사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경찰의 강제진압이 신속히 단행된 이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 때문이었다"고 기술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15일 "낡은 가치관과 철학을 대변하는 분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된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기독교 편향' 논란도 있다.

황 내정자는 지난해 발간한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라는 저서에서 종교인 과세문제와 관련해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교회에 노동법을 적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교회 입장을 우선하는 듯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책의 서문을 참고해 달라"며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를 상당한 정도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법질서를 존중하는 범주 안에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황 내정자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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