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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브라운관 가격 담합과 관련해 미국에서 당한 소송에서 2천500만 달러(약 270억원)를 지급하기로 16일(현지시간) 합의했다.

LG전자, 도시바 등 브라운관 제조업체들은 지난 1995~2007년 가격 담합을 이유로 200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원고 측은 이들 전자업체가 당시 LCD,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등의 신기술 도입으로 기존 브라운관인 음극선관(CRT)의 수요가 감소하자 카르텔을 형성, 떨어져야 하는 브라운관 가격이 유지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고발했다.

도시바는 이번 합의에서 1천350만 달러를 내기로 했으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된 다른 업체들도 각각 1천만∼1천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원고 측 변호인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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