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1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노무현재단이 강하게 반발했다.

재단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정 의원 등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은 대선 당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제기된 허위주장에 대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실제 상황도 정 의원 등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정 의원이 말한 비공개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의 증언에 의해 정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검찰은 왜 자신들이 이명박 정권 5년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눈총과 비판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개혁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담긴 비공개대화록 의혹을 제기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새누리당 정문헌·이철우 의원과 박선규 대통령당선인 대변인에 대해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민주당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및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2급비밀) 분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정 의원 등의 주장이 허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 무혐의 결론을 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