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 농축산식품부로 개명

여야는 22일 정부 조직 개편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했으나 상당수 쟁점은 합의점에 다다른 상태다.

◇통상교섭 기능

우선 통상교섭 기능은 원안대로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내의 통상·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부서 직원 100여명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외교부에는 통상교섭본부에서 환경·녹색성장 등을 담당해온 국제경제국을 비롯한 2~3개 국(局)만 남을 예정이다.

또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통상교섭과 관련된 정부 대표의 임명 및 정부의 지휘·감독 권한의 일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농림축산부 명칭·기능

농림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농림축산부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기로 잠정 합의됐다.

'식품'이라는 명칭이 유지됨에 따라 식품산업 진흥 기능은 온전하게 농림부에 남고, 식품 안전과 관련된 업무 중에서도 구제역 관리 등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기능은 농림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다.
결국 농림부는 현재 업무에서 수산 기능은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이전하고,
식품 안전 가운데 일부 기능은 식약처로 이전하는 모양새가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현재처럼 독립기구로 남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원안위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 안이 발표되자 원자력안전 전문가뿐만 아니라 평소 원안위에 대해 비판적이던 반(反)원자력단체들조차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규제기구를 통해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원자력 규제(원안위)와 원자력 진흥(원자력연구원 등의 연구개발 기능)을 한 지붕 아래 두는 것은 선수(진흥)가 심판(규제)을 겸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 승격 문제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 관계자는 "승격이 일단 무산돼 아쉽지만 그래도 여지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중소기업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이번엔 장관급 부처로 승격될 것이라고 기대한 중소기업인이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나마 정책 과제에 중소기업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에 위안을 받고 있다"면서 "당선인이 내건 약속이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산학협력 기능 이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학협력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에서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당초 산학협력 업무를 통째로 미래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었다. 민주통합당은 산학협력 기능은 현행대로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었고,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도 같은 입장이었다.

여·야 협상팀 관계자는 "산학협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에서 소관하도록 하되, 과거 과학기술부 영역에 속하는 산학협력 업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처럼 쟁점 사항들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IPTV 등 방통위의 일부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로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합의 내용까지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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