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홈플러스와 지역 상인의 갈등이 봉합됐다.

중소기업청은 망원동 월드컵상점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이 홈플러스와 협상을 완료하고 중기청에 사업조정 철회를 요청해 조정 절차를 종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측은 우선 홈플러스가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1차 식품 중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품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마포구청, 홈플러스 합정점(점장), 월드컵시장·망원시장(상인회장)이 참여하는 상생 협의체도 구성해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가 담배를 낱개로 판매하지 않고 전통시장 고객용 핸드캐리어를 제공하는 등 지역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고 2년 동안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에 물품을 지원하는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상인대표와 홈플러스㈜ 사장 등 양측 대표자는 27일 오후 마포구청 회의실에서 마포구청장과 서울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송종호 중기청장도 이날 홈플러스 합정점 현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한다.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은 '홈플러스 합정점 입점 철회'가 적힌 형광색 조끼를 반납할 예정이다.

중기청 정원탁 사업조정팀장은 "합정점의 자율조정 사례가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 사업조정에 반영돼 대형마트의 상생 모델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