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약 적발되면 엄중 제재 방침”


최근 식료품 가격 등을 일제히 인상한 가공식품 업체들 사이에 담합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주, 밀가루, 간장 등 몇몇 품목의 업체별 가격 인상 폭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다가 인상 시기마저 겹쳐 짬짜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해당업체들은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28일 식품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과자, 두부, 장류, 밀가루, 조미료, 음료수, 식용류, 김치, 우유 등의 가공식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다.

문제는 밀약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 인상 폭과 인상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밀가루의 경우 대한제분의 가격 인상폭이 8.6%, 동아원이 8.7%, CJ제일제당이 8.8%다. 인상폭이 0.1%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으며, 인상 시기도 거의 비슷하다.

장류도 마찬가지다. CJ제일제당이 가격을 7.1% 올린 데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샘표식품이 간장 출고가를 7% 인상했다. 이들 업체 역시 0.1%포인트의 가격 차이를 유지했다.

소주는 하이트진로(8.2%)와 롯데주류(8.8%)의 가격 인상폭이 비슷하며, 포장김치도 대상FnF 등 판매업체들이 평균 7%대에서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

모든 가공식품의 가격이 시차 없이 일제히 인상한 것도 의문을 더하고 있다. 작년 밀, 콩, 옥수수 등 가격이 올랐지만 유제품, 설탕, 유지류 등 나머지 수입 농산물은 가격을 내렸는데도 관련 품목이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폭, 인상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자료 수집에 나선 상태로 밀약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선도업체의 가격 인상에 뒤이어 다른 업체들이 인상폭을 비슷하게 정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담합행위가 없었어도 암묵적으로 담합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자율적으로 이뤘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짬짜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일등 업체가 가격 인상폭을 정하면 2, 3등 업체들은 눈치를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 수집은 상시 모니터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짬짜미 징후가 발견되면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식품업계의 연달은 가격 인상에 손 놓고 보지는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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