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관계인 밴사를 압박해 부당 이득을 챙긴 롯데정보통신과 홈플러스, 코리아세븐 등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정보통신은 2011년 9월 롯데백화점 등 계열사들을 대신해 밴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높은 수수료를 써낸 1위 낙찰업체에 물량의 80%를 배정하겠다고 하고 최고 입찰가격을 써낸 입찰가를 다른 밴사에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롯데정보통신이 이런 방식으로 재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억8천4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도 2011년 9월 실적이 부진하자 밴 수수료를 올리는 등 3억6천원을 더 챙겼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경우 기존 밴 서비스사를 압박해 45억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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