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200원에서 2,800원...할증은 그대로


조창구 과장     
익산지역 택시 요금이 10일 자정부터 평균 16.21% 인상 된다.

이에 개인택시 1,016대, 회사차량 595대 총 1,611대의 택시가 할증 요율은 그대로 적용하는 인상안이 발표됐다.

조창구(사진) 익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전라북도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열어 전북도 택시 운임․요율이 조정되어 익산시도 10일부터 인상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현행 2,200원(2km)에서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6초당 100원에서 35초당 100원으로 인상 적용 된다.

익산시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들 교통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택시업계와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계외․복합할증율 적용거리를 현행 5km이후 40%를 5.256km이후로 할증요금 적용거리를 256m연장 했다는 것.

브랜드콜택시(서동콜 및 보석콜)에서는 그동안 호출료 1,000원을 추가로 더 받았으나, 기본요금 구간만 호출료 포함 3,000원(200원 추가)을 받고 나머지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바, 안전하고 편리한 브랜드콜 호출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 하였다.

금번 택시요금 인상은 2009년 3월 인상 후 4년가량 동결 되어 유류값 인상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그동안 어려움을 격었던 택시운전자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택시 이용객은 더 감소될 수가 있어 당분간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익산시는 “감차와 부제조정을 통하여 택시업계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과태료는 20만원이다.

/익산=이영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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