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7일 이른바 날치기를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한 의안을 당연무효안건으로 규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시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치유가 이뤄지도록 했다.

불법적인 절차로는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 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경우 ▲회의장을 변경해 처리한 경우 ▲예결위에서 상임위의 동의없이 예산안을 처리한 경우 ▲예산부수법안을 예산안을 처리한 다음에 처리한 경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로 규정했다.

또한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무효 안건에 해당된 법률안은 공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치유가 되기 전까지는 법률로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작년에 당론으로 발의안 직권상정제한법(박병석 의원 대표발의)에 심사기간지정을 위원회가 산회되기 이전에 하도록 명문화했다.

심시기간지정요건은 국가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정해 강화하고, 일반 상임위에는 10일 이상, 법사위에는 3일 이상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 및 위원회가 산회를 한 당일 회의를 재개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국회법에 명문화하도록 했다.

예산안을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처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의장은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앞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본회의는 국회 제 1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국회 제 2회의장에서 각각 진행하도록 하되,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시에만 개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 규율은 국회 자율로 지킬 수 있도록 불필요한 국가경찰공무원의 개입을 배제하도록 하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을 퇴장시킬 수 있는 무리한 근거를 삭제했다.

윤리특위 징계요건에 국회의장 및 위원장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의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문란행위를 초래하거나 스스로 질서문란행위를 행하였을때와 당연무효 안건을 유발시켰을때 윤리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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