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2013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 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직불제 확대 → 농가 소득 안정 지원

쌀 고정직불금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지급단가 변동없이 헥타아르(ha)당 70만원을 지급해 오고 있으며, 밭직불제는 2012년부터 19개 작물(식량작물, 양념채소) 재배농지에 대해 ha당 40만원을 지급해왔다.
새 정부에서는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2017년까지 30만원 인상해 ha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밭 직불제는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지목제한 해제를 추진한다.

쌀 고정직불금 지급단가 30만원/ha 인상으로 농가당 평균수령액 32만 7000원 증가가 예상되며, 밭직불제 지원 대상품목 확대와 지목제한 해제에 따라 지원 대상 면적 및 수혜를 받는 농업인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업재해보험 확대 → 자연재해 대응 강화

농업재해보험은 2012년 기준 51개 품목으로, 배 등 과수 5개 품목은 특정위험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시 조사기간이 7~10일로 장시간이 소요됐다.
또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산정 시 농작물피해 및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 등은 인정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새 정부에서는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7년 66개 품목으로 확대하며, 특정위험만 보장받는 5개 과수품목에 대해서도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하고, 전문손해평가인력 양성 및 평가기법 과학화 등을 통해 피해조사 기간을 3~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배농장 모습. 해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배농장 모습.

또한,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피해 산정 시 농작물(수확기 과수 등)·가축 피해와 정전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2차 피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으로 농업재해보험이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재산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 집단소송제도 도입 검토 → 농자재 업체 담합 방지
이전에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 업체의 담합 적발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담합 행위에 대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수단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새 정부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공정위 주관)을 통해 담합행위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또는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피해액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업체의 가격 담합 불법행위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고, 담합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에게도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신규 지원하고,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농촌 독거노인들의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해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리모델링해 마을공동급식시설이 설치(올해 240개소 시범 설치)되고, 마을회관 등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생활 홈 조성이 추진(4개소 시범 조성)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에는 공동아이돌봄센터(농촌형 보육시설)가 신규 설치(36개소)되고, 농작업 관련 질병 연구 및 예방을 위한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도 신규 운영될 계획이다.
◆ 농식품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 기술 개발 및 사업화·제품화 촉진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을 개정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농식품신기술로 인증하고 금융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제도 도입 시 우수기술 개발 촉진과 사업화·제품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품목별 가격안정대 설정 → 참여와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그동안 수급정책이 정부 주도로 시행돼 소비자만 배려한다는 생산자의 불만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미흡하고 상황별 대응수단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집행의 적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새 정부에서는 수급문제 발생시에는 ① 사전에 생산자·소비자 등 각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구성(4월 중), 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② 품목별로 ‘가격안정대(band)’를 설정하여 가격이 band내에 있을 때에는 시장기능에 따라 수급조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band밖으로 나갈 때에는 사전에 공개한 위기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단계별로 개입토록 개선(5월 중)할 방침이다.

향후 농산물 수급정책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함으로써 물가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되며, 수급상황에 따라 대응할 정책수단을 정형화하여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수급정책의 투명성과 적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 산지 축산·친환경축산단지 조성 → 축산업의 친환경 산업화

지난 20년간 축산업은 농업의 핵심산업으로(1990년 4조원 → 2011년 15조원, 농림업 생산액중 34.7%) 성장했으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 악취문제, 대규모 질병발생 등으로 양적확대로는 더 이상 축산업 발전이 곤란한 상황이다.

더불어 친환경 축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나, 일부 축사의 환경관리 미흡, 악취 발생 등으로 지역주민들은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인식하여 사육입지 확보 등에 대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축사를 단지화하여 분뇨 공동처리, 시설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이 종합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휴 농·산지를 활용하여 축사를 단지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향후 축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통해 지역주민이 환영하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친환경산업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된다.

◆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삼진아웃제 도입 → 소비자 신뢰 제고 기대

예전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니면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인증기관 지정취소가 불가능했다.

새 정부에서는 위반행위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3년간 위반사항 3회 발생 시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향후 부적격 인증기관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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