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도권 갖고 공영개발 추진

최대주주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주도권을 갖고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이런 방향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미지

코레일은 3대 주주인 삼성물산이 이날 111층 랜드마크빌딩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옴에 따라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삼성물산은 688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투자금 즉시 지급과 토지오염정화공사관련 미수금 전액을 선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삼성물산 제안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상호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삼성물산도 대승적 차원에서 사업 정상화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코레일은 또 이날 이사회에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법적소송만 금지하고 개별출자사 간 법적소송은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계약도 유지키로 했다.

사업협약서도 고쳐 드림허브와 용산역세권개발(AMC) 대표이사는 코레일이 추천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키로 했다.

아울러 주주간 협약서는 폐지하고 민간출자사 약속 이행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특별결의를 줄이면서 일반결의로 가능한 사안들은 보통 결의로 처리하고 시공 계약은 건설공사원가계산 기준의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다.

코레일은 26일 29개 출자사에 세부 이행계획이 담긴 특별합의서를 배포, 다음 달 2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출자사들은 드림허브와 소송 금지, 증자 등에 대한 특별결의를 없애는 것은 다른 주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시행사가 당초 증자와 토지 등 시설 매각 여부에 대해선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며 "이를 보통 결의사항으로 바꾸면 사업 주도권을 잡은 코레일이 다른 주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은 이번 방안이 주총을 통과하면 연내 2천600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해 용산사업 정상화에 나서지만 실패하면 2천400억원 규모의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만료일인 다음달 30일 이전에 사업 청산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은 또 장기적으로 자본금 증액을 통해 보유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려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이날 코레일에 공문을 보내 공공기관 지분이 30% 이상인 부대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부 계획을 보고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사실상 코레일이 자본금 증액을 통해 용산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어서 사업 진행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