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및 신청 접수 등 향후 추진 일정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자의 자활을 돕는 것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금융회사 및 국가경제 모두가 ‘윈-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채무자 측면에서는 그간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채무자의 부담이 완화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회사 대부분을 포괄하는 대대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장기연체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부담 경감이 기대되며, 채무감면율도 과거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비해 크게 확대돼, 실질적인 재활의 기회도 제공한다. 

 
           <채무조정 지원효과>
           <바꿔드림론 지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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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지원 등과 연계하여 채무조정이 소득 증대로 이어짐으로써 가계부채의 악순환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권 금융회사 측면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은 실익이 있다.

전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수인(囚人)의 딜레마” 문제 를 극복할 수 있다.

기존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무임승차”를 초래해왔다.

그 결과 모든 금융회사가 동시에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것이 이익임을 알면서도 아무도 주도적으로 채무조정을 하지 않는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전 업권이 참여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금융회사가 채무조정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채무자의 상환여력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감소하며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도 제고될 수 있다.

실례로 과거 ‘희망모아’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에 따르면, 채무조정 개시 1년 후에 수혜자의 신용등급이 평균 0.4등급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는 소비수요 촉진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제적으로 유익하다.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증가 → 구매력 감소 → 경기 둔화 → 부채의 질 악화’라는 가계부채의 악순환 고리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규매입분에 대한 채무조정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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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자산관리회사로부터 이관분에 대한 채무조정 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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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채무자 사전신청 접수 및 채무조정이다.
가접수 기간은 4월 22~30일이며, 본접수 기간은 5월 1일~10월 31일이다.

단, 전산시스템 구성 등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어 7월 1일부터 연체채권 매입 및 신청동의에 따른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바꿔드림론 지원 기준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연체채권매입시 채무자에게 양·수도 통지와 함께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함을 7월 1일부터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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