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콘텐츠 회사의 국내 대리업체가 저작권 관련 소송 권한이 없는데도 네티즌과 영세 웹 제작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이라고 협박해 100억원 대의 합의금을 갈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진숙)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약 8년에 걸쳐 외국 이미지 콘텐츠 G사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네티즌과 영세 웹 제작업체 등 7000여명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100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공갈·저작권법·변호사법 위반 등)로 M사 대표 박모(49)씨와 상무이사 정모(22)씨를 불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말 수사에 착수해 M사 사무실을 2번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6일 박씨와 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한 바 있다.

M사는 2005년부터 G사와 계약을 맺고, G사의 이미지를 국내 네티즌과 웹 제작업체 등에 대신 판매해 왔다. 그러나 M사는 판매업체이지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권한은 없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고소는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신탁받은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탁관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M사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저작권료를 받아야 하는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이 스스로 침해 사실을 알리고 합의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마치 저작권 소송 권한이 있는 신탁관리 업체인 것처럼 속여, 통상 저작권료의 2배∼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을 시 정해진 저작권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해 몇 배의 합의금을 지불했다.

M사는 이렇게 받은 합의금 중 G사에는 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원래 저작권료의 60%만 지불했으며, 나머지는 자신들이 차지했다.

M사 측은 “단순 저작권 중개 업체도 고소를 할 수 있다”며 “검찰이 법리를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도한 합의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료의 10배를 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10배를 받은 곳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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