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해당한다" 판결

군복무중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 강제전역을 당했다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일 전투경찰 복무 중 반독재 활동을 하다 강제전역을 당한 A씨가 민주화 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명예회복결정기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기각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A씨는 지난 1979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중 독재정권의 부당함을 알리는 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됐으며, 전투경찰직에서 파면 된 뒤 육군에 재입대했다가 강제전역을 당했다.

이후 A씨는 명예회복을 신청했지만 위원회는 민주화운동 대상자 요건에 명확히 맞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고, 소송을 통해 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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