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맹점 250m 이내 신규출점 금지도 계약서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중도해지 관련 가맹점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5개 가맹본부와 협의를 통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최대 40% 인하하여 이달 중 적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 기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4월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도해지 위약금 부분이다. 현행 중도해지 시 위약금은 5년 계약 유형의 경우 10개월 치 로열티 금액(잔여기간 3년 초과 시)으로 높은 수준이다.

새로 적용될 위약금 제도는 잔여 계약기간에 따라 위약금 수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기존 위약금 수준보다 최대 40% 인하(10개월 치 → 6개월 치 로열티)함에 따라 가맹점주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 조항이 없어 중복 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지난해 12월에 마련된 모범거래 기준을 반영하여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반영 이전 시점이나 가맹본부들의 모범거래 기준 실질적 준수로 올해 1월 ~ 2월 기간내 가맹점 신규 출점이 대폭 감소하는 등 기존 가맹점을 고려한 신중한 출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범거래 기준 시행 후 5개 가맹본부의 2개월 간 가맹점 수 순증은 102개로 전년 동월 558개와 비교 시 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둘째,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관련이다.

일부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하여 가맹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서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함을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시 변경된 계약서를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중으로 기존 가맹점과도 변경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향후 공정위는 인하된 위약금조항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실제 변경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상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및 계약을 위반한 영업 지역 침해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 장려금 정산, 일일 송금 의무 위반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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