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간판을 단 편의점을 운영하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경우 가맹본부에 내야 하는 위약금이 이달부터 40%가량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CU· GS25·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미니스톱 등 5대 편의점 가맹본부가 이달부터 가맹점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을 기존보다 최대 40%가량 줄인 모범거래기준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편의점 계약을 하면 대개 5년 정도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편의점 문을 닫을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을 내야 한다.

현재 위약금은 매출총이익(매출액에서 상품 공급 단가를 뺀 것) 6~10개월치의 35% 수준이다.

만약 가맹점이 한 달 평균 1000만원의 매출총이익을 올렸다면, 이것의 6~10개월치인 6000만~1억원의 35%인 2100만~35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위약금이 너무 많아, 장사가 안 돼 폐업을 고려하는 가맹점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영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새로 마련한 위약금 기준은 2~6개월치 매출총이익의 35%이다. 기존 위약금보다 40%가량 줄어든 것이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때 위약금과 별도로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인테리어 시설비는 지금처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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