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언비어 유포, 처벌 근거 없어

10일 밤 소셜네트워크(SNS)을 통해 '경기도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가 확산되면서 관련없는 한 여대생이 누리꾼들에게 신상이 털리면서 유언비어 유포자로 지목돼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상이 털린 여대생 A(21)씨는 11일 "밤사이 SNS에서 확산된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이 없는데도 내가 유포자로 지목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비난 글을 무차별로 받고 있다"며 수원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밤사이 일부 누리꾼들은 근거 없이 A씨를 최초 유포자로 지목, '마녀사냥식 신상털기'에 나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또다른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천녀의 신상을 공개한다', '모 대학 ○○학번 △△학과 여대생이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A씨의 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주소 등도 함께 공개됐다.

그러나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없는 A씨의 신상이 털리는 등 SNS를 통해 파장이 커지자 유언비어 최초 게시자는 이날 새벽 '장난이었는데 생각이 짧았다'며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는 10일 밤 오후 9시께부터 '[속보] 연천서 국지전 발발, F-15K 출격 현재 대치중, 경기도민 대피소로 피난중'이라는 내용으로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11일 새벽까지 확산됐다.

이 여파로 11일 새벽 한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 '연천', '미사일', '대피소' 등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근거없이 유언비어 최초 유포자로 지목하고 신상을 공개한 글이 게시된 사이트에 해당 글을 삭제하고 검색어를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누리꾼들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입힌 누리꾼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연천 국지전 발발' 유언비어의 최초 유포자의 경우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0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헌재는 당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2)씨와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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