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일감 몰아주기 총수 관여 정황 땐 최고 3년 징역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대기업 총수가 계열사에‘일감 몰아주기’ 같은 부당 내부거래를 지시하거나 유도·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지금은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돼도 이익을 제공한 계열사만 처벌시키고 있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계열사에서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어도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이 도입된다. 여기서 말하는 일가란 총수 쪽 6촌 이내, 배우자 쪽 4촌 이내 친족을 의미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막판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대체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 진 상태고 공정위도 법 개정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시행된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본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함께 처벌되는 조항이 신설된다는 것이다.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다. 예컨대 A총수가 지배하는 B회사가 일감 몰아주기로 계열 관계인 C사에 이익을 제공했다면 현재는 B사만 처벌받지만 앞으로는 A·B·C 모두 처벌받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때 A총수가 C사의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C사의 지분율이 30% 이상이라면 총수가 관여했다는 정황만으로도 공정위가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총수 일가 지분율이 30% 미만이라면 일감 몰아주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된다. 또한 부당 내부거래 판단 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법은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한’ 경우 부당 내부거래로 보지만 개정안에선 ‘상당히 유리한’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집단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내부거래가 활성화돼 있지만 규제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소규모 비상장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총수 있는 대기업’ 비상장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5.64%로 ‘총수 없는 대기업(16.95%)’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총수 자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해 기업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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