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한다는 정신나간 '안행부'

국민들의 혈세가 광역 의원나리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등 많은 광역의회는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소송을 제기한 이 조례에 대해 올해 초 대법원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여기에 경기도의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지만 그 결과는 낙관적이지 않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해 반대에서 적극 찬성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 즉,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며, 예산 소모가 크기 때문에 반대하다가 예산 및 정책 감시를 명분으로 1년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은 논리적으로 매우 군색하다고 할 수 있어 국민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몆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올해 안에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14일 밝혀 국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연 수십조원에 이르는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다루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일을 하는 광역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솔직히 궁색한 변명이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단계적으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대체 유 장관의 발언은 정신나가도 한참 나간 발언이라 할수밖에 없다.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위해 유급 보좌관제를 둔다면 이는 국민들의 저항에 부딧칠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직은 순수한 자원 봉사직이다. 그러나 의원 나리들이 자신들의 시간을 조금 빼았겼고 공무원들에게 삿대질 몆번 했다고 두둑한 월급을 챙겨 주더니 이제와서 그것도 모자라 개인 비서를  두겠다니 해도해도 너무한다. 국민의 세금이 그들에게 품위 유지 시켜주는 용돈이란 말인가?

왜 유급 보좌관제를 반대를 하는지를 조목조목 따져보자. 아직 반세기도 흐르지 않은 지방의회는 보좌관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조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꼼수처럼 도입돼 아직도 불신의 벽이 높은 실정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나리들이 여기에 유급 보좌 인력을 또 두시겠다는 건 더더욱 부정적이라는 것을 아시는지..

이것만이 아니다. 고액 의정비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매년 의정비를 무분별하게 인상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의원 전원에게 보좌관을 두게 되면 광역의회(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855명)는 1인당 4000만 원 기준으로 연간 약 340억 원의 인건비와 이에 따른 관리비용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기초의회로까지 확대된다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 임금도 체불해야 하는 부도 직전의 인천시도 의회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하니 기가차고 말문이 막힌다.

우리나라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겨우 50%가 넘는다. 이 가운데 41곳(16.8%)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나리님들 아닌가? 이러한 재정 여건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 보좌관까지 둔다면 지자체는 재정적으로 빈혈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무상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지방재정은 부도 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예속을 더욱 가중시키게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 저해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지적해둔다.

가장 문제점은 광역의원의 활동 실적도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제5기 광역의회 의원이 4년 간 발의한 조례 건수는 1인당 평균 2.7건에 불과하다. 광역의원의 조례 발의 건수는 1인당 평균 1건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역대 광역의회에서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연간 70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는 광역의원이 과연 그 값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많은 선진국에서 지방의원조차 무급(無給)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광역의원이 굳이 보좌관을 둬야 할 만큼 직무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광역의원의 회기 일수는 120일이지만 실제 의정활동 일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결국 보좌관은 정책 및 입법 지원보다는 광역의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광역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정책 및 입법 지원을 위한 인력은 별도로 있다.

광역의회가 외형적으로 정책 및 입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보좌관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주변인들에게 직업과 소득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현재 부진하고 소모적인 지방 의정 활동이 진정 보좌관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무성의하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도 굳이 보좌관을 둘 것인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이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해당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그리고 세금 낭비를 우려하는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지부터 정부와 시의회, 지방의회는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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