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편의점 협회 및 6개 업체(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씨유, 지에스25, 시스페이스, 미니스톱)와 합동으로 전국 편의점 가맹점들이 방범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을 통해 자위방범에 나설 수 있도록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편의점 방범인증제」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제도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를 도입하여 편의점 업체 스스로 CCTV 설치 및 시설물 등 환경개선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춘 방범시설 우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찰서 명의로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CPTED(셉테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상지역의 방어적 공간특성을 높여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

편의점은 전국 총 24,000여개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대표적 업소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아 자위방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편의점 범죄발생 ’11년 통계를 보면 강도 291건, 강간·강제추행 87건이 발생하였음에도 편의점 측은 보험가입과 영리상의 이유로 자위방범에 다소 소홀하여 아르바이트생 등 편의점 직원이 범죄에 노출된 측면도 있었다.

경찰청의 편의점 방범진단 결과, 외벽 유리창에 적재물과 전단지 부착으로 외부에서의 자연감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내부에 설치된 CCTV도 카메라 위치와 저화질 해상도가 개선 필요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방범인증제 추진을 위하여 경찰청에서는 CPTED 전문가, 편의점 협회 및 6개 업체와 간담회를 통하여 편의점 범죄예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앞으로 상호 협조를 통해 편의점 방범인증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경찰청은 CPTED 전문가, 편의점 협회, 6개 편의점 본사, 일선 경찰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국토부의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중 편의점 설계기준도 고려하여, 편의점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이 가능한 내용 위주로 편의점 방범 인증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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