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타이레놀 시럽' 먹은 아이들 괜찮을까?
   
대표적인 어린이 감기약 제품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이 판매금지 조치를 받으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에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어 판매금지했다고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으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강제회수·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23일부터는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제품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함령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NS와 각종 육아 관련 블로그 등에서는 자녀들에게 이미 해당제품을 먹인 부모들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금지 대상 제품을 구별하기도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식약처는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 조치했지만, 실제 판매 중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제품에는 하단에 제조번호와 유통기한만 적혀 있어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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