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불공정거래관행 고리 끊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와 가맹점 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관련 업계의 주장에 의하면 편의점 업계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사업’ 본질을 무시하고 가맹본부(편의점 본사)에만 책임을 전가시킨 법안이라고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주(점주)는 사업계약 관계를 가진 동등한 입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가 사업자와 근로자 관계로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반발하는 것은 개정안에서‘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보장 조항을 문제삼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 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사업자단체 결성, 가입, 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 했다.

하지만 편의점 업계의 주장은 프랜차이즈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사업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간 관계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 관계로 보고 국회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이 나왔다고 했다.

이번 편의점 개정안에 대하여 '염규석' 편의점협회 부회장은 “가맹사업주는 노조가 아닌 또 다른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기 14일 전 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를 검토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맺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구성되면 상권에 따라 달리 맺고 있는 계약을 천편일률적으로 개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우려했다.

문제의 편의점 업태를 판가름하는 잣대 중 하나인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조항 역시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24시간 심야영업 강요’를 금지하되, 제한된 경우에만 한정했다. 제한적 경우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상권 특성상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히 저조하면 가맹본부는 가맹 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현저한 경우를 어떻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인가부터 시비 거리다. 각기 다른 상권에 위치한 2만4400여개 편의점의 손익분기점을 정부가 어떤 식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특히 편의점 업계의 주장은 24시간 영업(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을 금지할 경우 전체 매출의 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계약 단계서부터 가맹점주들을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지역 설정’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편의점업계는 작년 1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에 따라 편의점 신규출점거리제한(250m)을 받고 있다.

또 지난달 공정위와 편의점협회 간 합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정보 공개서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가맹사업법에는 과도한 위약금 금지와 인테리어 의무변경 금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위약금을 아예 금지할 경우 가맹점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했다.“편의점을 문 열 때 임대료를 제외하고 사실상 점주 투자비(3000만~5000만원)보다 본사의 투자비가 1000만~2000만원 더 들어가는 데 위약금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계약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의원실 관계자는 “암 등에 걸리거나 영업적자가 발생해도 ‘24시간 심야영업’이 강요되고, 특히 과도한 해지위약금 때문에 그만 두지도 못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여야 합의로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진 만큼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통과의 당위성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의점 가맹본부와 프렌차이즈 본사들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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