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열진통제인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100ml’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500ml’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에 따라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판매금지 대상은 지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은 23일부터 병·의원에서의 처방금지, 약국 및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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