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못한다 

◆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한 분야에서 힘의 불균형을 시정함으로써 건강한 기업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우선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1년 3월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기술탈취유용 행위에 대해서는 이 제도의 활용을 연중 지원한다.

기술탈취 혐의 신고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가 피해자의 민사소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제재 등 법집행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하도급 불공정 특약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 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인정할 예정이다.

◆ 유통분야 제도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시정 

공정위는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 ‘공정위-옴부즈만 핫라인’ 도입을 통해 법 위반혐의를 조기에 탐지하는 등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회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요구에 따른 잦은 매장개편 및 인테리어 변경 비용을 사실상 납품업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현실에서 업태별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비 등 각종 추가비용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분담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잦은 매장위치 변경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표준거래계약서도 개정한다.

법위반 소지가 있는 판촉사원 파견요건 및 법위반 사례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무분별한 판매·판촉 사원 파견도 제한할 방침이다.

◆ 가맹점주 권리강화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감시강화 

최근 편의점 등 가맹점의 매출액이 저조함에도 불구, 24시간 영업을 강제하거나 중도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심야시간대 매출저조 점포까지 심야영업 강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시에는 제재하기로 했다. 

가맹점 사업자단체에 대한 단체협의권도 부여하고, 가맹본부의 가맹점(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맹본부의 리뉴얼 강요행위 금지와 리뉴얼시 가맹본부도 비용을 분담(최대 40%)토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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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

지난해 140여개 대기업이 2만7000여개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업종·업태별로 동반성장 문화수준이 차이가 나고, 대기업의 1차 이하 협력업체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 협약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을 위해 서비스업(광고·디자인 등), 유통업(SSM, 인터넷 쇼핑몰), 가맹사업 분야로 협약 체결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 동반성장지수 대상 72개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내용 평가결과를 동반위에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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