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유일제’ 도입이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지만 정부측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안팎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표류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 논의가 이달 국회에서도 처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체토론을 벌였지만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달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행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 했다. 이 법은 2015년 3·1절부터 적용되며 지금보다 연간 2.3일의 공휴일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반대 여론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즉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대체휴일제를 통해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여당 의원도 이같은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이 법안 대해서는 새누리당 김영주, 유승우, 강기윤, 고희선, 김기선, 윤재옥, 박성효 의원 등이 좀 더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달 국회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국가경제와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면 더 해야 하지만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재옥 의원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만큼 공청회를 한번 더 밟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성효 의원도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가 2015년인 만큼 논의할 시간이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끝내면 2015년 시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달리 야당 의원들은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유대윤 의원은 “우리 근로시간은 연간 2116시간으로, OECD는 평균(1693시간)보다 300~400시간이 더 많다”며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재계를 대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민기 의원도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32조원 손실이 날 것이라는 논거가 타당한 것이냐”며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이익을 봤던 부분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18대 국회에서 6명의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냈고 19대 때도 7명이 발의했다”며 “의원들 의견을 받들어서 이제는 국회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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