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개정세법을 반영해 의무납입기간이 절반으로 줄고 분리과세 한도가 두 배 늘어난 ‘신(新) 연금저축’을 다음달부터 일제히 판매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30일 신 연금저축 공동약관을 만들어 내달 2일부터 영업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연금저축이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일정한 기간동안 돈을 납입하면 55세 이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은행들은 기존 연금저축이 가입기간이 길고 세제 면에서 불리하다며 올해 초 판매를 중단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왔다.

신 연금저축과 기존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의무납입기간과 분리과세 한도다.

기존 상품은 10년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야 했지만, 이 기간이 5년으로 줄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중년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600만원이던 분리과세 한도도 1200만원으로 두배 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이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자·배당 등 금융 소득이 많은 자산가가 관심을 둘 만하다.

연간납입한도는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었고, 분기별 납입 한도액이 없어졌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연금수령기간이 만 55세 이후 최소 15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5년 이상이었다.

연금수령액에 5.5%씩 붙던 연금소득세도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만 70세까지는 5.5%의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만 71세부터는 4.4%, 만 81세부터는 3.3% 세율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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