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여죄 가능성 높아”


검찰이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 13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이 최근 1년 사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홍일(25)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대부분 10대 또는 20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또 여성 2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1명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카메라로 A양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안씨는 울산 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방 옆 창문이나 다락방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 수사단계에서 경찰은 범행 현장주변 폐쇄회로(CC)TV에 범인이 오간 장면이 거의 찍히지 않아 범인이 현장 주변 거주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당시 용의자 몇 명을 특정한 후 DNA 제공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DNA 제공을 거부해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하다가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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