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세감면 등

정부가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고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학자금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조세감면 등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구제역 방역조치로 기르던 가축이 현지 매몰 됐거나 가축의 이동이 통제된 경계지역(발생농가로부터 10km 내)안에 잇는 우제류 축산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을 2년간 연기하고 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피해 농가 자녀 학자금 1년치를 면제해 줄 계획이라고 강구했다.

피해농가와 폐쇄 도축장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소득세·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피해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가축 매몰지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환경부 등과 협의해 상수도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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