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적용 축소·리모델링 등 후속 법령개정도 함께

주택거래정상화 방안을 담은 ‘4.1 부동산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등 ‘4.1 대책’ 관련 주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4.1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법안과 함께 4.1대책 관련 주요 법률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4.1대책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법이 개정돼 시장상황과 수요에 따라 민간업체들이 주택공급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후 의무착공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공공분양주택의 소득·자산기준 검증 강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 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고, 사회복지통합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임대주택법 개정을 통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및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됐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이면서도 장기 임대 의무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이 적용되는 공공성이 강한 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양도세 감면 및 준공공임대 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주택기금) 등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공기업 등이 소유한 토지 등을 임차함으로써 택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및 토지임대부주택 임대료 수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돼 임대주택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30% 이내), 공모의무(30% 이상)가 면제됨으로써, 민간 부문에서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도 4.1 대책과 관련된 후속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이달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또,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85㎡이하로 축소(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40%로 완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규제개선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을 위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도 국회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수급여건과 지구별 사업상황 등을 고려해 신도시·택지지구의 사업계획 조정, 자족성 강화방안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10.5) 후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검단 2 신도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3.3),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13.4) 등 관련 절차가 완료돼10일 취소 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의 지가 안정세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새로운 허가구역은 이달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대책,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시행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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