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이 농업 법인에 출자 때 총출자액 33.3% 못 넘도록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 진출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비농업인이 농어업법인에 출자할 때, 총 출자액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발의에는 김영록·문병호·배기운·전순옥·최원식·이미경·김태원·김영주(새)·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농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대규모 기업농을 중점 육성했으며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자가 활성화 됐다"며 "최근에는 토마토 생산에 진출했던 대기업이 농민의 반발로 사업을 철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의 농어업 생산 분야에 진출에 대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령은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자도 농업회사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에 총출자액 90%이상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이나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총출자액의 1000분의 333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업회사법인 육성정책이 처음 시행된 1994년의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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