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 조치

촛불집회에 참석한 이유로 학생회장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해당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18)군은 학생회장 선거 후보 추천을 담당 교사에게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김군이 지난 2008년 5~6월 촛불집회에 참가한 점, 같은 해 11월 '입시지옥'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표찰을 구입해 재학생에게 나눠주고 착용을 선동한 점 등을 학생회장 후보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촛불집회의 경우 서울시교육감이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공문을 보냈을 뿐 집회 참여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한 바가 없다"며 "헌법 및 아동권리 협약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 학생 회장 후보 등록의 결격 사유라고 보기 어렵가"고 지적했다.

덧붙여 "'입시지옥' 사용도 하나의 표현일 뿐 학생이 써서는 안 될 과격한 용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