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도박판에서 돈을 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모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범행 후 구호조치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배심원의 의견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모두 유죄평결을 했다.

실제 양형 의견에도 징역 7년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신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시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은 뒤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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