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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2월께 경북 포항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확인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2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씨가 대마초를 구입한 경로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씨는 현재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지난 1997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됐다.
권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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