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를 거느린 대형유통업체의 회장으로서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상권침해와 불공정관행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증인출석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아 국정 감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인으로 출석해 기업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상의 의무이고 국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대기업 대표로서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신 회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할 계획이 없다”며 “앞으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해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와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출장,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

앞서 법원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41)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현행법상 이유 없이 국정감사 등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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