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8일(목) 경상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23개 시군의 시군의원은 101개 선거구에 총 284명(비례 37명, 지역 247명)을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 당시와 변함이 없다.

이번에 개정된 선거구 관련 조례안을 만들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위원회가 자체 마련한 기준 등으로 원칙을 정하고 시장·군수, 시군의회,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안을 마련,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경상북도지사는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지난 2. 10일 개최된 도의회 23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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