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왔다.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지고 있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 ⇒ 일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위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금융관행 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13.5월)한 바 있다

이를 위해 ⅰ)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ⅱ)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행 발굴․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재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진체계 구축 전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한다.

실태조사 주요 방향으로

Two-Track(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빈틈없이 발굴 하고

특히,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하여 심층조사 실시한다

<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예시) >

구분


세부 점검대상


프로세스

정비


제조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판매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관행,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사후관리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제도 정비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하위 규정 및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


 ‘2013.6월 중 금융당국․금융협회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소비자 시각에서 잘못된 금융관행 발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회)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제조 - 판매 - 사후관리」의 전 금융과정을 망라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 파악 (매트릭스 방식)

이를 통해 업권별로 취약한 금융 프로세스 및 분야를 파악하는 등 업권내 집중 분석 추진한다

금융업권간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업권간 비교도 가능하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 등의 역량을 집중

소비자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토론(FGI)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한다

외부 전문기관,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피드백 실시하고,

※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전화 등 유선 채널도 구축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 청취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 점검과 금융협회․금융회사 자체 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한다.

외부 전문기관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업권별/프로세스별/상품별 취약 분야,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등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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