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해산 조례안 통과, 與·野·노조·시민단체 비판

▲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11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동료 새누리당 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보호 속에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날치기 통과하고 있다.민주개혁연대 소속 도의원들이 날치기를 저지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했지만 숫적으로 훨씬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저지됐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2시 15분 본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본 회의에선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토론절차없이 5분만에 가결했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힌 지 105일 만이다.

지난 달 29일 경남도에 의해 폐업된 진주의료원은 존립 근거마저 사라지게 됐다.

이날 새누리당 소속인 김오영 의장은 의장석에서 "여러분, 원안에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 5분만에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야권 의원 교섭 단체인 민주개역연대 의원 11명이 단상에 올라가는 등 의사진행을 저지했으나 김 의장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회의를 진행했다.

야권의원들은 "날치기 하지 말라"고 소리질렀으나 조례안은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조례안은 5일 이내 경남도지사에게 이송되고, 도지사는 안전행정부에 사전보고를 하게 된다.

안행부는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보내, 복지부에서 재의 요구 하지 않으면 20일 이내 경남도가 공포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휘된다.

공포되는 순간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03년을 걸어온 진주의료원이 10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대한 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진주의료원 관련 고소 사건이 많아 폐업·해산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 투표도 폐업·해산 무효화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주민 투표가 성사되려면 6개월 내 도내 유권자 260만명의 5%인 13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주민투표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을 무효로 하려면 투표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진주의료원 해산에 여당 내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란 말들이 오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했고, 이미 있던 공공의료기관마저 강제로 폐업하게 되면 정부, 여권에 비판의 화살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특히 조례안 강행처리에 야권에서는 국회 국정조사를 철처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진주의료원을 되살릴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국정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ㆍ해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범국민대책위 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불법 날치기 통과이기 때문에 해산 조례안은 원천 무효"라며 "날치기 통과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에 책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홍 지사의 만행과 폭거를 반드시 따져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노동단체에서도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에 대해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지키기·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2일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도민의 뜻을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라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짓밟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사태를 직접 해결하라"고 촉구했고 "13일 국정조사에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이번 사태 책임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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