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고시,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출범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 창작디자인 무단도용 등 디자이너의 피해사례가 빈발하여 권리보호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공지증명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디자인업계에 만연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장려키로 했다.
1. 디자인 표준계약서 |
산업통상자원부가 ‘13.6.13일(목)자로 고시하는 디자인 표준계약서는 총 4종*에 대한 계약서이며, 불명확했던 디자인용역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화한 데 의의가 있음
* 디자인전문기업 피해실태조사, 전문가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정책간담회, 법리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일반형, 성과보수형)․시각․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 등 3개 분야 4종 개발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여 일방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으며,
최종인도물에 대한 검수․승인절차를 규정하여 발주처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방지
중간인도물, 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를 공급하여 디자인이 제품판매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성과보수형 계약이란 소위 ‘런닝개런티’로 기본보수 외에 제품판매․매출 성과에 대해 성과보수를 추가지급하는 계약형태를 의미
또한, 갑을 명칭 대신 ‘수요자’와 ‘공급자’ 명칭을 사용하여 평등한 계약관계를 유도
2.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출원 디자인 도용방지, 정당한 창작자의 보장을 위해「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디자인공지증명 온라인 등록을 통해 일정기간(6개월)동안 미출원 디자인의 창작자와 디자인 신규성을 입증받을 수 있음
디자인권 획득 이전단계에서 간소절차를 통해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모방과 분쟁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제도에 대한 보조적 성격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publish.kidp.or,kr)에서 미출원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공지를 신청하면 간단한 절차를 거쳐 공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디자인진흥원에 의한 디자인공지증명 내용은 특허청 심사시 창작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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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표준계약서 고시와 공지증명제도가 공정거래 계약관행을 확립하고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함
향후 산업부는 이번 4종 외에도 향후 각 디자인 분야별 표준계약서 순차개발을 통해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연말까지 귀금속보석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표준계약서 추가고시 예정
또한, 기업대상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공공분야와 민간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공지증명제도와 관련해서는, 등록된 디자인 중 상업성과 실용성이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하여 디자인권 등록 및 제품화를 지원하여 디자인 아이디어의 비즈니스화를 촉진할 계획임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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