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는 전·현직 임직원들이 허위경매로 100억 원대 경매수수료를 가로챘다는 경찰 발표와 관련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수협은 A 공판장이 경매를 열지 않고 거짓 서류를 꾸며 수수료를 챙겼다는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실제 출하한 물량을 경매에 부쳤으며 1인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수협 측은 "허위경매라 함은 말 그대로 실제 출하되지 않은 물량을 출하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 경매행위가 분명히 이뤄졌음은 경찰청이 발표한 CCTV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 공판장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사들인 수산물을 A 공판장이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불가능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수협 측은 "관련법상 중도매인은 자신이 소속된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품만 구매·영업할 수 있다"며 "경찰 발표처럼 중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 등에서 산 수산물이 존재한다면 이는 중도매인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위 경매서류를 작성해 영세 중도매인들로부터 5년간 100억 원대 경매수수료를 징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중도매인이 아닌 경매를 위탁한 출하주이며, 중도매인에게서 수수료를 징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중도매인에게 매월 1천800만∼3천500만 원의 허위 경매실적을 강요하고 실적에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배치를 변경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발표에 대해서는 "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이 발표한 실적 기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최저거래한도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농안법에 따라 등록 취소를 포함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협 관계자는 "경찰의 억지수사로 수협은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며 "영세 중도매인을 겁박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조직으로 매도돼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경매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 공판장장 이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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