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계획 없는 곳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들어선다" 꼼수..공정위 경고조치

▲ 두산건설이 분양광고를 내면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산건설이 분양광고를 내면서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며 소지자를 현혹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위브아파트 (13개동 970세대)분양 광고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두산건설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주시 금산면 소재 두산위브아파트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의 조감도에 인근지역을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예정지로 광고했다.

하지만 진주시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농업목적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능한 농업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아파트의 인근 주택환경 및 생활여건 등은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종료시점인 2008년 12월 이후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시민이어서 해당지역을 아파트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뿐만 아니라 여타 부동산 사업자의 분양현황, 수익성, 상권, 조망권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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