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종합정보와 안행부 주민정보 연계로 행정혁신 이룬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거주 가능 여부를 공간정보로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양부처가 정부 내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이루어낸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성과이다.

  < 공간기반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에 의한 주민업무 개선 >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처리 후에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사후 확인을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 봐서는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전입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양 부처는 전입신고 업무 개선을 위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13년 7월 8일부터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3년 8월~10월까지 단계적으로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대구 북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의왕시, 횡성군, 충주시, 공주시, 전주시, 장흥군, 경주시, 김해시, 제주시, 세종시

이제부터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은 전입신고 처리할 때,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와 토지용도, 건물의 위치 및 형상정보, 건물용도 등의 행정자료를 공간정보 상에서 한 번에 확인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전입신고 주소지의 현장 확인에 대한 공무원 부담이 대폭 줄고 위장전입의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박무익)은 ‘이번 공간기반 부동산 종합정보를 활용한 주민제도 개선이 부처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3.0의 가치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간정보를 각 부처의 정책과 융합하는 협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행정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