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시행

▲ 부당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부당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권리구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가해 기업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법원에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개정법은 또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때도 법원이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추산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법은 공포 즉시 발효되며 합동조사반 구성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3개월 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각종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왔던 공정위는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며 허위 분양광고를 낸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렸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