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3억원 부과·검찰 고발

최근 ‘갑’의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밀어내기 및 파견직원 임금전가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정부가 고강도의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주)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병희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특히 밀어내기 및 진열 판촉사원 임금 전가행위를 금지하고, 주문 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 주문기록 및 사유, 최종 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 등은 5년 간 보존하는 한편 90일 내 변경 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로써 남양유업은 앞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 시 제품 주문량·공급량 및 대금 산정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방식을 변경하고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진열 판촉사원 임금 분담 시에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 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 5월까지 1849개 대리점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 임박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임의 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구입강제(밀어내기)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 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 시스템(PAMS21)을 변경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해, 회사 주문 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 수정이 쉬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측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으로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덤핑·폐기처분 등으로 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가 설정·운영하는 반품률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춰(’08년 2.03% →’13년 0.93%) 반품이 더욱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가리스 키즈 , 저지방우유 등 대리점 취급기피 및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프렌치카페 등 신규 출시 후 매출주력 품목 등 26개 품목에 걸쳐 밀어내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 제품 집중력이 분산되고 취급 기피품목이 다수 발생하면서 회전량이 저하되자, 대리점별 주문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법률자문·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 임의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 강제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관리했음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하는 등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임금전가) 행위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 총 397명의 진열 판촉사원을 파견해 이들의 급여 평균 63%를 대리점에 부담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이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무 태도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킨 것이다.

대리점 수입인 위탁수수료가 점포매출의 8.5%인 불과한 상황에서 이처럼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할 경우 대리점의 위탁업무 마진은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은 사실상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여부 및 급여 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유통업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남양유업 사건은 갑을 관계에서 불공정 관행의 개선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도록 해 실질적인 법 위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른 매출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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