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불법로비를 하고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밝혔다.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구속영장 발부 관련 이미지

윤 씨는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등 사업상 이권을 따내고 자신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에서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성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접대에 동원하고 이들에게 최음제 등 마약성 약물을 몰래 투약한 뒤 강원도 원주 자신의 별장 등에서 유력인사들과 강제로 성관계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청 수사팀은 윤 씨에 대해 배임 등 6개 혐의로 지난 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경찰은 윤 씨를 구속 상태로 보강 조사해 필요하면 혐의를 추가한 뒤 다음 주 중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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