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서 판매하는 식품·음료·세제류 등에 '100g 또는 100㎖당 얼마'라는 식의 단위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관련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개정안을 개정예고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5일까지 20일간의 예고 기간에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dl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준대규모 점포에서 판매하는 음료·유제품·과자·냉동식품· 장류·생수·주류·샴푸·세제 등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의무 점포를 매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마트 같은 기존 대규모 점포에서 준대규모 점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 전통시장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소비자 판매가 표시 크기는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만 했다.

이번 가격표시제 개정 고시에는 주부모니터단이 총리실에 제안한 국민불편사항이 고려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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