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박사.
그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작년 8월, 시베리아에서 살아있는 매머드 세포핵이 발견 된 후 본격적으로 매머드 복제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한 황우석박사



사건 이후 8년 만의 공식적인 활동이 언론에 주목 받고 KBS추적 60분이 잃어버린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NT-1이 분명 존재한다고 했다.

허지만 황우석박사의 수암연구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동물배아줄기세포에 대하여 연구를 하여 왔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황우석박사의 부활을 허락하지 않았다.

두차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 신청 거절
최초 줄기세포 NT1의 보건복지부 등록 거부
시작하는 것조차 힘든 국내 줄기세포 연구.
그것은 분명 황우석박사만의 일이 아닐것이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2013년 현재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는 국내 연구팀은
단 한 팀도 없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최근의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이 분야 선점을 향해 엄청난 지원을 받으며 연구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단 한 팀도 이 연구를 하는 곳이 없다.

왜일까?

국내 생명윤리법이 사실상 이 연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현실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줄기세포를 수립한 미국팀이 만일 한국에서 연구를 했다면 어떤 법적용을 받았을지 비교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결과는 충격적...
한국에서는 연구는 고사하고 징역 3년형에 처해졌을 거라는 결론이다.

먼저 연구의 목적.

미국팀은 '리씨증후군'이라고 하는 희귀 난치병 질환에 대한 치유를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목적을 들고 한국에서 연구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내 생명윤리법은 연구의 목적에 있어 정부가 인정하는 희귀난치병에 대한 연구여야 된다고 못박고 있고

정부가 인정하는 희귀난치병에는 '리씨 증후군'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리씨 증후군은 세포내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서서히 온 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국내 의료진은 '원인도 대책도 없다'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 희귀 난치병이다.

다음으로 연구승인의 문제.

미국의 오리건 연구팀은 오리건 대학에서 생명윤리학자 및 의료진으로 구성된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연구를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하면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천만원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국내 생윤법은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을 물론 여기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연구승인을 얻어야만 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연구를 승인한 건은 단 한건.
차병원의 연구신청을 조건부로 승인한 사례를 빼놓고는 어떤 연구팀도 승인을 받지 못했다.

소 복제 성과를 내고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보유한 제주대 박세필 교수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황우석 연구팀은 논문 사건이후 30여편의 동물복제 및 동물 줄기세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2심까지 사기무죄 판결을 받으며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
체세포 핵이식 연구기관 등록을 마쳤지만  정부는 이 분야 연구승인 또한 불허해왔다.

지난 8년간 이 분야 연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지막으로 난자제공자에 대한 보상 문제. 미국의 연구팀은 광고를 내서 난자기증여성을 모집하고 이 가운데 특히 건강상태가 좋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의 난자를 기증받아 이들에게 교통비 등의 실비보상을 한뒤(난자채취의 부작용 사전 설명 포함) 연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징역 3년형이다. 국내 생윤법은 기증받은 신선한 난자로는 원천적으로 연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생윤법이 허용하는 연구용 난자는 불임클리닉에서 사용되고 남는 잔여난자 가운데 5년간 냉동된 난자, 미성숙 난자, 폐기예정 난자 등이다.

이에 대해 이 분야 전문가들은 "난자는 정자와 만나 수정되기 전에는 부드럽고 연약한 세포로서 이를 냉동시킨다는 건 세포에 엄청난 손상을 가하게 되며 5년간 냉동시킨 난자로 체세포 핵이식을 하라는 이야기는 껍질없는 계란을 5년간 얼렸다가 해동시킨 뒤 여기서 병아리를 부화시키라는 말과 같다"며 비현실성을 토로한다.

사실상 정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한국에서 황우석식 줄기세포를 불허할 속내이지만 국민 여론에 밀려 마치 허용해주는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연구승인을 받아 이 분야에 뛰어들었던 차병원 연구팀은 단 한 개의 복제배아도 만들지 못한 채 국내에서의 연구를 포기하고 미국으로 옮겼다.

박근혜 정부가 대한민국 줄기세포의 잃어버린 8년을 이제라도 되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일영)는 황 박사가 “배아 줄기세포주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었다

 황 박사는 2010년 10월 질병관리본부가 난자수급 과정의 비윤리성 등 윤리적 문제와 연구가 금지된 단성생식에 의한 세포주일 가능성 등을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하자 소를 제기했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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