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되는 종류주권(우선주)에 대해 투자자의 주의를 촉구했다.

* ‘13.07.01 종류주권(우선주) 퇴출제도 시행

관리종목 지정 기준 : 시가총액 5억원 미달 상태 30 거래일 계속

* 관리종목 지정 우려 종류주권(총 16종목)
- 고려포리머1우선주, 대구백화점1우선주, 대창1우선주, 동방아그로1우선주, 동부하이텍2우선주, 동양철관1우선주, 벽산건설1우선주, 사조대림1우선주, 세우글로벌1우선주, 수산중공업1우선주, 쌍용양회공업2우선주, 아남전자1우선주, 한솔아트원제지1우선주, 한신공영1우선주, SG충남방적1우선주, SH에너지화학1우선주
- 2013.08.02 현재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상태 25 거래일 지속

시가총액 5억원 미달 계속일수가 30거래일이 되는 경우, 해당 종류주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일 당일(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 동 사유로 인해 해당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그 외 주권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또한,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 거래일 중 관리종목지정 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 해제요건 : 관리종목 지정 후 90 거래일 중 아래 두가지 모두 충족
-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
- 시가총액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향후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종류주권(우선주)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 공시를 예고할 예정이다.

* 종류주권(우선주)의 주가변동에 따라 각 종목의 상장폐지 우려안내 및 상장폐지 조치일은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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