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올해 들어 매달 1천개의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이 개설된 가운데, 68.0%가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에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피싱에 쓰인 대포통장이 모두 3만6천417건이었다고 6일 밝혔다.

월평균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지난해 5월 1천552건이었지만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척결에 나서자 같은 해 6월 424건, 7월 384건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대포통장 개설 규모는 올해 1월 다시 1천195건으로 늘어나는 등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925건에 달하고 있다.

계좌를 만든 뒤 사기에 이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5일 이내인 경우가 50.9%였다.

대포통장 명의자를 살펴보면 개인이 전체의 97.8%(3만3천360명)로 대부분이었고 법인은 2.2%(746사)였다.

개인명의자 3만3천360명을 살펴보면 남성이 65.3%, 여성이 34.7%였고, 연령별로는 30∼50대가 81.3%로 대다수였다. 사회초년생인 30세 미만 명의자도 12.0%에 달했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 단위조합(1만6천196건)과 농협은행(8천544건)에서 개설된 계좌가 전체의 68.0%(2만4천740건)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이 4천79건(11.2%), 외환은행이 1천371건(3.8%), 신한은행이 1천278건(3.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농협 단위조합과 농협은행은 점포 수나 예금계좌 수 대비 대포통장 개설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사기범들은 취약계층이 많은 농어촌 지역을 선호하는데 농협이 농어촌 점포가 많다"며 "해당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점도 또 다른 이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어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안전행정부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은행에서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창구직원이 관련기관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지문의 특징을 전송받아 고객 신분증과 대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반복적인 대포통장 양도 이력이 있을 경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하반기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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