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모두 2천383건, 6조7천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51건(1조4천476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천543건(4조2천866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489건(1조204억원) 등이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차명계좌로 무력화한 셈이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2012∼2013년 2분기)로 범위를 좁혀도 1천779건, 3조7천533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비리가 차명계좌를 통해 저질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 비리가 6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자산규모가 더 큰 은행, 보험, 증권에서 최소한 수십조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차명거래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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