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규모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 사건은 모두 2천383건, 6조7천546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351건(1조4천476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1천543건(4조2천866억원)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489건(1조204억원) 등이다.

저축은행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동일인 또는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차명계좌로 무력화한 셈이다.

특히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2012∼2013년 2분기)로 범위를 좁혀도 1천779건, 3조7천533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비리가 차명계좌를 통해 저질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은 "저축은행 차명계좌 비리가 6조원 이상이라는 점에서 자산규모가 더 큰 은행, 보험, 증권에서 최소한 수십조원 규모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며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차명거래 금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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