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고 지원은 경기도(이천, 광주, 여주, 양평군)에 32억원, 강원도(원주시, 영월군)에 2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여러 부처에서 분산 지원하던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을 시군구(읍면동)에 피해신고만으로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피해주민이 간접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각 기관을 개별 방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불편 없이 관계기관에서 피해신고 내용 확인 후 일괄 지원토록 하였다.
사유시설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은, 사망·실종·부상자 구호금, 생계지원비, 주택 전파·유실·반파·침수 복구비, 농·어·임업 피해시설 복구비, 농작물 입식비·대파대 등의 직접지원은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유예 및 감면 조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피해 복구 융자금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보증) 지원, 건축물 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도 한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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